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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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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졋습니다. 취업문이 좁아지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먹고 살기 어려워 졋는데요. 이미 직장인 분들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합니다.

 

취준생 분들에게 필요한 '국민취업지원제도'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 이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소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교육 및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.

홈페이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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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ua.go.kr/

 

www.kua.go.kr

● 참여 유형에 따른 수당 지원

-1유형

ⓛ 구직촉진수당 : 300만원(월 50만원 + 6개월) + 가족수당 240만원

②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: 체험형 월 최대 66만원 / 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

③ (중위소득 60%이하) 취업성공하면 ▷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: 근속 6개월 50만원, 12개월 100 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▷ 조기취업성공수당 :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업시 50만원 ~ 125만원

 

-2 유형

① 참여수당 : 15 ~ 25 만원 

② 훈련참여수당 : 훈련참여시

월 284,000원*6개월 (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1유형과 동일)

③ 장려수당 2~6만원

 

■ 참여조건

1유형 : 재산 4억원 이하(청년 5억원 이하) + 청년 중위소득 60% ~120% 이하

2유형 : 청년소득 무관

 

Ⅰ유형과 Ⅱ유형 비교

 

15~69세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
중위소득
60% 이하
중위소득
120% 이하
중위소득
60% 이하
무관 무관 중위소득
100% 이하
4억원 이하
(청년 : 5억원
이하)
5억원
이하
4억원
이하
무관
2년 이내
100일 또는
800시간
이상
무관 2년 이내
100일 또는
800시간
미만
무관
O
O X
X O

● 지원신청

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

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,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.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.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가구단위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  • -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• -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

※ 주의사항

부정수급에 대한 제재

부정수급 유형

  • 수급자격 부정수급, 구직촉진수당(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) 부정수급,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
  • 부정행위 사례
    •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
    •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
    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
    •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•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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